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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가 처음 생겨나는 날은 언제 (ft 입사일자 vs 회계일자)

연차휴가가 처음 생겨나는 날은 언제 (ft 입사일자 vs 회계일자)

연말정산 하셨는지요. 저희 가정은 작년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연말정산 환급액보다는 연차수당이 더 기대되는데요.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무기간이 1년이 넘고, 2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남은 휴가를 계산하여 수당으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해마다 연차가 주어지는데요. 이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가 바뀌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아끼고 아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산하여 수당으로 돌려 받을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의 연차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의 연차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의 연차

과거 월차수당은 사라지고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의 연차로 정의되었습니다. 사실상 월차의 경우 월 근무시 생기는 휴가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이하 휴가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선 내용에서 근로기준법 내 휴가 연차, 월차의 경우 1년 이상과 1년 미만으로 나누어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 월차수당의 경우 1년 미만 휴가 기간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제대로 살펴보시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서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를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의 경우 80%이상 출석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는 유급휴일로 해당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오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연차수당 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개수 시급 보편적인 임금 209시간 보편적인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월 정기 상여금 참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란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개수입니다. 줄여서 연차라고도 말합니다. 연차는 근로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조건이 다른데, 연차 발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 법규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총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기간동안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간결하게 정리하면,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해마다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최대 1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업무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년간 근무한 경우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육아 휴가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2,000,000원 209시간 9,569원 9,569원 X 8시간 X 5개 382,760원 스스로가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측정하고 미사용 휴가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연차휴가가 몇일인지 알았다면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일당에다. 연차휴가 일자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을 간결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통상시급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시급이 1만 원이면 8시간을 곱해 1일 임금이 8만 원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가 10일이면 1일 임금인 8만 원을 곱해 80만 원을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의

과거 월차수당은 사라지고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의 연차로 정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는 유급휴일로 해당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오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란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개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