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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하는 법

연차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하는 법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인데요. 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에서 제대로 살펴볼까요?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8시간, 주 5일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 기본 임금 X 미사용 연차 개수 시급 기본 임금 divide 209시간 1일 기본 임금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급여 300만 원, 총 상여금 120만 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5일일 경우, 통상임금은 월급여 300만 원 1년 총 상여금 120만 원 divide 12개월 3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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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입사직선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므로 입사일자를 시작으로 봐야하며 구체적인 퇴사일로 미사용휴가를 계산해야합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 계산은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당연히 오래다녔다면 올랐을 것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회사를 오래다닐 수록 더 받는게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기한인 3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2조, 109조 규정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므로 지급하거나 쓰게 만듭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말까지 업무를 전제로 하기에 빠르게 주기도 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수당 계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휴가 생성 시에는 시간 단위로 생성된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었는데요, 그럼 연차 사용 시에도 시간 단위로 사용되는 걸까요? 위와 같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도 1일 단위로 부여하되 이 1일은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1일 7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할 경우 1일의 연차 사용은 7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체 생성 연차에서 7시간을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실현하는 살펴봅시다.

연차수당 계산해서 받기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억울 할 수 있지만 사내규정에 따라야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일 때는 연차휴가가 없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근무시간 또한 1주에 15시간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또 논쟁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x 통상임금으로 받기에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

지급 시기와 소멸

연차휴가 수당 지급 시기 역시 둘로 나뉩니다. 바로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로 나뉩니다.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사라진 다음 날에 생깁니다. 휴가 청구권은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사라집니다. 연차휴가 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소멸 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두 수당 모두 임금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은 유급휴가가 지급되기 전 혹은 제공한 직후의 임금 지급일을 소멸시효로 합니다.

이 때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도 휴가 사용권이 사라진 후 3년입니다. 이 때 기준은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근로 기준법입니다. 고용주가 연차휴가 수당과 연차휴가 미수당을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임금 미지급의 죄가 생깁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1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두 수당 모두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 지급일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해야하는 최고법원 판결 법리 결정 최고법원 판결 1995. 6. 30. 공포 94다. 54559 판결 및 고용노동쪽 행정해석근기 012546801, 1987. 4. 28.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유급휴가 전 아니면 직후 연차사용기한 만료 아니면 퇴직 소멸시효 3년 3년 만약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수당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휴가 생성 시에는 시간 단위로 생성된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었는데요, 그럼 연차 사용 시에도 시간 단위로 사용되는 걸까요? 위와 같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도 1일 단위로 부여하되 이 1일은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해서 받기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