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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기준

연차휴가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할 때마다. 15일부터 시작해서 최대 25일까지 생겨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가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할 수 있고,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연차사용 촉진 방법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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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위에서 최대 11개가 발생했죠. 이제 이곳에서 하루를 더 재직해서 1년을 채우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위에서 발생한 11개와는 별개로 15개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죠. 다만 최초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어야 되고요. 만약 80보다. 결근이 많았다면 위의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월별로 개근한 달만큼의 개수만 연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6월까지는 개근했으나 7월부터 12월까지는 결근이 너무 많아서 1년 전체를 놓고 보시면 80 미만이라고 한다면, 16월까지의 6일치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년 미만 연차 소멸 시기는?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가? 근로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1년간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에 나와 있습니다. 23년 9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미사용 유급휴가23. 9. 15 24. 8. 15의 생성분은 24년 9월 14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9월 15일이 되면 소멸되므로 수당 청구권이 됩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이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사용자는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에 의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회사마다. 연차 산정 기준이 입사일 아니면 회계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미만 근로자는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월 15일 입사를 했다면 10월 15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만약 주 40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라면, 연차미사용수당도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8시간 x 주20시간 주40시간 4시간. 즉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휴일을 10일 사용하지 못했다면, 4시간 x 10일 40시간분의 통상임금액만큼의 연차미사용수당이 산정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사용촉진을 해야 적용됩니다. 1년 이상자와 1년 미만자에 대한 촉진시기가 다르니 유의해야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2차 촉진을 개별적으로 2번씩 해야 하죠? 까다롭습니다. 시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한데요. 1차 촉진시기에는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알려주도록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위에서 최대 11개가 발생했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연차 소멸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가? 근로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