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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용어정리 연말정산 용어뜻 리스트(원천징수 차인지급액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연말 정산 용어정리 연말정산 용어뜻 리스트(원천징수 차인지급액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근로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재테크를 통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 줘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식 등을 통해 배당소득이나 적금을 통한 이자 소득 등 여러가지 소득금액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세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 소득금액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인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소득 공제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소득공제 중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셔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자 본인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금액 요건 없이 최소한의 생계비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150만원 소득공제 시켜 줍니다. 배우자 또한 나이요건은 없으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위의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며 모두 소득금액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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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 상관없이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한다면 200만원 추가공제 됩니다. 나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과 배우자의 존재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으면 됩니다.

50만원 추가 소득공제됩니다.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이며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또한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원 추가공제 가능한데 만약,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었을 경우 더 많은 혜택이 있는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셔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자 본인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금액 요건 없이 최소한의 생계비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150만원 소득공제 시켜 줍니다. 배우자 또한 나이요건은 없으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위의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며 모두 소득금액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 상관없이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한다면 200만원 추가공제 됩니다. 나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과 배우자의 존재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으면 됩니다.

50만원 추가 소득공제됩니다.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이며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또한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원 추가공제 가능한데 만약,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었을 경우 더 많은 혜택이 있는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해보 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인적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을 제외된 무려 6가지 유형의 소득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조금 어렵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서 연금소득을 문의하면 정말 쉽고 급속도로 알려줍니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벌었던 금액을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차라리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처리를 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해하고 머리가 아프다면 우선 인적공제에 넣으세요. 국세청 기준을 벗어나면 3월 이후 잘못 산정된 금액은 토해 내야 되니깐 차라리 일단은 모른다.

자주 묻는 질문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