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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받을 수 있나(총급여, 연간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받을 수 있나(총급여, 연간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준비합니다. 보시면 빠짐없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의료비 공제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가 없습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연중에 꼭 일어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파악해야 할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이전에 소득공제였지만, 세액공제로 전환된 공제항목입니다. 본인의 총소득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의 의료비까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의료비의 경우 본인과 나이와 소득과 무관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관하여 합산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간에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것이진 아니면 자신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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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 필요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아니면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아니면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양도수익이 포함되며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등이 계산되어 실제 합산급액은 달라집니다. 여러 항목마다. 세금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실손보험, 실비 공제 처리방법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실비나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받았다면 이 의료비는 연말정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실손이나 실비로 받은 의료비 총액을 제하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지 계산 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율 실손으로 받은 금액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실손은 내가 낸 보험금으로 받은 것인데. 연말정산에서 배제되다니. 어이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식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과거에는 그냥 하던 대로 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비공제 연관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제는 모두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제대로 작성 안 하면 세금 추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첫 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받은 대상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가 연령 요건 20세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몰아줄 수 있지만 다른 연말정산 신청 가족과 의료비 제출 내역이 중복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본인에게 몰아주기 사례본인 소득 인적공제 없음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자녀 1명아버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어머님 1명위와 동일한 경우 근로자 본인은 본인과 합산은 배우자와 아버지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는 합산 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에 몰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