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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제출 서류) 방법(정부24 무료발급)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제출 서류) 방법(정부24 무료발급)

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저희는 맞벌이였고, 제가 소득액이 조금 높아서 제 것 위주로 연말정산을 해왔어요. 올해는 제가 퇴직 후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일단 하던 대로 하고 얘기해줄게 했습니다. 구글을 찾아보니 퇴직한 직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 하고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 퇴직이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표준세액공제 vs 특별공제세액공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 vs 특별공제세액공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 vs 특별공제세액공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있으며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가 해당됩니다. 거의 모든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보다. 특별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2 공제신고서 작성.
2 공제신고서 작성.

2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전 해야 할 사항은 공제신고서 작성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결심하는 항목이 있고, 인적공제 항목을 등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중 분납신청여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만약 추가 징수해야 하는 세금이 많을 경우 분납을 해서 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을 입력해 인적공제를 받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에 이 부분 입력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맞벌이 부부 기준, 소득액이 많고 세금을 더 많이 낸 쪽으로 부양가족을 입력해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긴 하나, 여러 가지 조건을 돌려봐서 어느 한쪽이 세금을 추가징수받더라도, 둘이 합쳐 환급을 더 많이 받는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 소득의 25
연 소득의 25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 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5 초과분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 원일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1,000만 원으로4,000 x 25,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카드로 2,500만 원을 결제하였다면 연소득 25를 초과한 1,5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입니다. 카드 종류에 소득공제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종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미취학아동, 초 중 고 교복구입비용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내에서 하는 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의 경우 생활비 대출상환액은 제외되니 확인 필요. 분명한 부분은 빠진것도 있으니 홈텍스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재지난해 대비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단,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었을 경우 남은 기간에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입니다. 신용카드는 직불카드, 체크카드도 포함하여 말합니다.

배우자의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할머니에 대한 소득공제를 아무도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어린이집 교육비도 공제가능 취학 전 아동이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에서 지출한 보험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대 포함, 급식비를 교육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세액공제 vs 특별공제세액공제 잘 선택하셔야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공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전 해야 할 사항은 공제신고서 작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