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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의하세요 소득세액공제(가족) 요건 및 과다공제 유형정리

연말정산 주의하세요 소득세액공제(가족) 요건 및 과다공제 유형정리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세부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소득에 관하여 가능하고,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가,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20살 이하까지이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만 20살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해서 병원,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등의 정보를 1월 20일부터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회원가입 없이 인증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1인당 기본 150만원 공제에 어버이의 경우 의료비를 비롯한 신용카드 기부금등 부모님에 해당되는 특별 공제가 추가로 있으므로 부양가족 1인 추가에 따라서 공제를 많이 받아 환급액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어르신의 경우 부양가족 등록을 누구 앞으로 할지 가족끼리 미리 합의해서 정해놔야 서로 중복되어 과다공제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소득 나이 기준 부양가족의 범위는 본인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터 형제자매 직계비속 그리고 위탁아동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참고 인적공제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참고 인적공제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참고 인적공제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는 물론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액이 높은 인원은 세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적용시에도 유리하며 또한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표구간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스스로가 받고 그외 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거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 받는다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와 함께 세금 추징은 100 발생합니다.

인적공제를 스스로가 받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중고 학생 자녀

초중고 학생의 경우는 연령이 만 열아홉살 전후가 될텐데요.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방과후 교실, 교과서대 등 비용은 교육비에 반영됩니다. 또한 중고교생의 경우 교복구입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시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 기부금, 신용카드,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는 다는 전제로 스스로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중요한 점 2024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의 문제로 인해 인증서별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병원, 은행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시한 자료집은 조회 가능하며,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시한 자료집은 1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간소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인적공제 대상을 확인하셨다면 홈택스에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하며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스스로가 직접 등록 할수있지만 대개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가 대리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은 모두 5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리신청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택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유되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하게되면 하기처럼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임장과 신분증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본인인증 신청 부양가족 스스로가 직접 인증하여 신청합니다. 미성년 자녀 신청 : 만 열아홉살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위임장을 가지고 근로자가 본인의 부양가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1인당 기본 150만원 공제에 어버이의 경우 의료비를 비롯한 신용카드 기부금등 부모님에 해당되는 특별 공제가 추가로 있으므로 부양가족 1인 추가에 따라서 공제를 많이 받아 환급액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적공제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는 물론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자녀

초중고 학생의 경우는 연령이 만 열아홉살 전후가 될텐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