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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자녀 어버이 부양가족 등록 요건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자녀 어버이 부양가족 등록 요건 정리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는데 이런 보편적인 부분들을 이번 글을 통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회초년생들이 헤깔려 하시는 부양가족의 뜻과 각 기준별 공제금액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실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며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혹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기가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외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QA

배우자 공제의 경우,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는 배우자 기본공제 신청 여부?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올해 죽은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죽은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한 아들만 22세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안됩니다. 연세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