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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으로 비중이 가장 큰 공제가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인데요. 가장 많이 공제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헷갈리고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모든 것,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여러가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인적공제는 누가 가능할까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에서 필요한 계약서는 자신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부모님, 배우자가 대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고, 인적공제로 등록되지 않은 부모님이 대신 작성한 계약서나 부인이 쓴 계약서라고 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제공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이면 됩니다.

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성함으로 이체된 월세 내역만 증빙되면 됩니다. 단, 내가 이체하지 않고 부모님이 이체한 경우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의 취지가 근로자 자신이 지출한 소비에 대한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3.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처음 인적공제입니다. 그리고 주택 연관 소득공제와 등등 소득공제에 들어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험료와 연관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와 연관된 공제는 연금보험료공제와 보통 직장을 다니면 내는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었는데 이 보험료들은 전액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적공제와 주택 연관 소득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연관 소득공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아래에 포함되는 게 있다면,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최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를 더 해주는데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와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단,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은 직접 체크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올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신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매월 지불한 월세에 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이후에는 계약 만료일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담제보를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클릭하여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합니다.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고,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처음 인적공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