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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렇게 한다면 세금이 줄어든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렇게 한다면 세금이 줄어든다

연말이 다가오면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세금을 과납한 경우 환급받고, 미흡한 경우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세액공제를 잘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많이 받는 의료비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란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경우에 특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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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의료비 인적공제

부모 의료비 인적공제

어버이의 나이나 소득으로 이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한번 챙겨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 4 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의료비에 대해서는 나이나 소득에 연관 없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의료비를 결제한 일이 있다면, 연말정산시에 의료비를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미숙아 등 의료비 공제의 대상과 조건

미숙아 등 의료비 공제란 미숙아나 선천성 기형아 등의 특수한 경우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미숙아 등 의료비 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숙아 임신기간이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미숙아는 의료기관에서 미숙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선천성 기형아 태어날 때부터 몸이나 기관에 이상이 있는 아이를 말합니다. 선천성 기형아는 의료기관에서 선천성 기형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 미숙아나 선천성 기형아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특수한 경우로 인정한 아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심한 황달이나 저체온증 등으로 인해 특수한 치료를 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미숙아 등 의료비 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의 보관과 정리방법

의료비 영수증은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의 보관과 정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비 지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영수증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건강보험급여내역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비 지출직선 차례대로 정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영수증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등 의료비 공제의 방법과 공제율

미숙아 등 의료비 공제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숙아 등 의료비는 연말정산을 할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공제란에 미숙아 등 의료비를 입력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미숙아 등 의료비는 부부 간에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즉, 부부 중 한 명이 의료비를 지출하고, 다른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이 낮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숙아 등 의료비 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숙아 등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를 500만원 쓴 경우, [500만원 – (5천만원 x 3%)] x 30% = 105만원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의료비 인적공제

어버이의 나이나 소득으로 이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한번 챙겨보셔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미숙아 등 의료비 공제의 대상과

미숙아 등 의료비 공제란 미숙아나 선천성 기형아 등의 특수한 경우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영수증의 보관과

의료비 영수증은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