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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계산 대상자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계산 대상자

올해 연말 정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의료비 공제 한도와 계산 그리고 대상자에 대하여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직장인 본인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의료비 공제는 추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과 저출산 개선을 위해 임산, 출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진료비와 의료약품비 등이 지난해 총 급여금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외에는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변경사항

가장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세금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 증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계산법
의료비공제 계산법

의료비공제 계산법

그럼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총급여 4,000만원 1년간 지출한 의료비 300만원 의료비 세금공제 금액 계산법 300만원4천만원3120만원180만원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근로자는 산출할 세액중에서 180만원을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공제율 15를 적용하면 180만원1527만원을 최종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혹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계획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의료비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공제율에 따라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먼저 올해 의료비 세금공제 변경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의료비 항목 중 난임 시술비만 공제율 20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무려 30까지 올랐습니다. 저출산으로 어려운 경우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20 적용됩니다. 상기 두 항목은 모든 의료비 항목은 공제율 15 동일합니다.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는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 전체 조건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변경사항

가장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세금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 증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공제 계산법

그럼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