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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자, 계산법,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자, 계산법, 맞벌이부부)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쓴 의료비 어떠한 방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죠? 오늘 제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자, 계산법에 대해 찾아보고 맞벌이부부는 어떠한 방안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점까지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 읽고나신다면, 연말정산 시 절세플랜 짜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간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제공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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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등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요양급여, 이야말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 지출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로 의료비 지출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로 의료비 지출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을까?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신용카드로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면 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신용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의료비 지출했을 때 중복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카드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됩니다.

또한 교육비 경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그 외에 보험료나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와 똑같은 경우 중복 불가능 한 점 참고 바랍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대해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용, 성형 등

주의할 점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정말 치료 목적만 가능한데요. 금니,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혹은 치료 목적으로 피부 관련 시술을 받거나 성형을 한 경우 병원에서 치료 목적이라는 증빙 서류를 발급받는다면, 충분히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아교정이나 미백과 래미네이트, 미용을 위한 성형 같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인 경우 제외가 됩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의료비 –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계획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몰아주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의 정보제공 동의 혹은 의료비 이전 동의서 등 처음 완료되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로그인 제공 동의 현황 자료제공 동의 신청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제공 동의 현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 후에 다시 오른쪽 상당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눌러줍니다. 그다음 본인인증 신청을 선택해 주시고, 아래의 자료 조회자 및 자료 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신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데이터를 등록하시는 경우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조식품

또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등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 지출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받을 수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신용카드로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면 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