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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제 신청 방법(온라인팩스미성년자녀세무서방문 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제 신청 방법(온라인팩스미성년자녀세무서방문 외)

by. 신나띵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한가지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인적공제에 대한 총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의 소득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의 데이터를 단순하게 조회하고,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자기가 지난 2022년, 사용한 소비내역들을 토대로 소득공제, 증명자료들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선택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액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소득액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윤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최대 환급받는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최대 환급받는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최대 환급받는 방법

이 부분은 그 밖의 소득공제에 연관된 목록입니다. 어떤 카드를 쓰고,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이 되어있는지에 따라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2년 7월에 종료예정이었지만, 3년 연장되어 2025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사용할 때 신용카드는 고정비, 체크카드는 변동되는 금액을 위주로 결제하면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도로 받기 위해서는 딱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일 수 있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자기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연 소득의 25를 체크하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5,000만 원의 25는 1,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1,250만 원을 넘겨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2,500만 원이 카드 사용 금액이라 했을 때 1,250만 원을 초과한 만큼이 카드 소득공제에 연관된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1,250만 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25를 넘겨야지만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 소득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체크카드보다.

1. 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등본인 제외 모두 2.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타 소득있는 경우 제외 연간 소득금액 판단 시 세금 미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므로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합계액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므로 인적공제 가능분리과세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동일하며 일용근로소득도 마찬가지 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면 가능현재 5,166,667원까지 소득금액 계산하는 법 0. 세금 미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가. 이자, 배당,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나.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액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최대 환급받는

이 부분은 그 밖의 소득공제에 연관된 목록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