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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정리

오지 않을 것 같던 2023년도 어느새 끝나가고 있네요. 눈감았다. 뜨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미리 알고 연말정산 대비하면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연말정산 순서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리고 공제항목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순서 소득공제는 위 연말정산 과정 3단계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6단계에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하고 또 공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세액공제는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감면하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액감면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액감면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연금, 기부금 등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 정책적으로 지요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며, 세액감면 또한 항목이 다르고 연마다 추가 및 변경될 수 있기에 연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하며, 공제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수입이 있는 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인적공제에 이어서 다음과 같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이며 한부모는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효과가 큰 부분은 국민연금 납입액으로 월급에서 미리 떼가며,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액감면 항목

1 연금계좌 세액감면 일반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 세액감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및 입양 세액감면 두 가지로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는 자년 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스므살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은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1인 당 3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자신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외된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말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소득공제 공제항목 인적공제

인적공제 사람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회사다니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 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항목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