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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_환급액을 느는 방법

연말정산 세액공제_환급액을 느는 방법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3 연말정산에서의 세법 변화에 대한 내용은 다양합니다. 먼저, 기부금 세액공제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변경으로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부분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경우 15의 세액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특히 대중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급보험료, 특별소득공제의료보험 등, 주택자금, 이월기부금에 대한 공제
연급보험료, 특별소득공제의료보험 등, 주택자금, 이월기부금에 대한 공제

연급보험료, 특별소득공제의료보험 등, 주택자금, 이월기부금에 대한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기여금 혹은 개인부담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의 보험료 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 합니다. 사용자 부담 불입액은 제외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과 고용안정 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해당되면 개인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절차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과 연봉의 의미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월급으로 식대나 출산과 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합 되며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각종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하게 됩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기본세율 6,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1억 5000만 원 이하는 35, 3억 원 이하는 38, 5억 원 이하는 40, 10억 원 이하는 42, 10억 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소득요건 충족, 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교육비의 경우 학생 신분별로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이 다릅니다. 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대상 및 교육비 항목에 따른 세액감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항목에 포함될 것 같지만 세액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똑같은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는 주소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2019.1.1. 이후 차입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가요? YES 이동, NO공제 불가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였나요? YES 이동, NO공제 불가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차입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감면 제출서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을 조회하고 출력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경우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여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의료비 제출서류 및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발급처에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따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금예금 및 퇴직연금 통장 활용 권고

연말까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통장 가입을 권장하며, 연금저축은 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어 12월 말일까지 6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통장 추가 가입 시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청약예금통장 등 여러가지 세입 공제 방법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급보험료 특별소득공제의료보험 등, 주택자금, 이월기부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기여금 혹은 개인부담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의 보험료 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차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