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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공제 기부금 공제 주의사항 (정치자금, 노조비, 봉사활동)

연말정산 세금공제 기부금 공제 주의사항 (정치자금, 노조비, 봉사활동)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접대비와는 다르고 자율적으로 지출하는 점에서 공과금과는 다릅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목적 원조하는 목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 즉 무상증여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금액
기부금 공제 금액

기부금 공제 금액

2022년 현재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항목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과거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였지만 5씩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권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100110이지만 주민세를 감안하면 실제 10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기부금 공제는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말은 총급여보다. 근로소득금액이 적은 금액이고 이 기준으로 적용하면 총 급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보다. 작은 한도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 예시
기부금 공제 예시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3,775만원 times 10 377만 5천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375만 원 times 20 75천 원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내용은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하실 거입니다. 기부금 4가지 별로 각각 다르니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자신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부금 공제 질문
기부금 공제 질문

기부금 공제 질문

Q.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 공제 여부? A.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 여부? A. 맞벌이 부부는 소득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각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봉사활동, 상품 기부한 경우 공제 금액? A. 특별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 1일 8시간 5만 원으로 산정하며 유류비, 재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물품의 경우 기부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 12시간이면 이틀로 인정제출 서류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없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기부금 세액 공제 주요 Check 포인트

1. 자신의 기부금 공제한도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정리 표 확인 2. 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 3.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4. 제출서류 기부금 영수증, 소속증명서혹은 법인설립허가증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연말정산 잘 하시고 13월의 임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 금액

2022년 현재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항목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3,775만원 times 10 377만 5천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375만 원 times 20 75천 원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질문

Q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