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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개정 세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개정 세법 알아보기

하지만 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려다가 오히려 과다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이듬해에 가족이 집을 팔아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깜빡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변경삭제 방법을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연말정산 부양가족제도입니다.

해당 공제는 기본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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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유되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이 겹친다면?

마지막으로 한 집에 근로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형제자매끼리 합의하지 않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등록한 경우가 흔하게 생깁니다. 만일 한꺼번에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때 등록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럴 경우 이전 연말정산에서 먼저 공제를 받은 쪽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공제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면 소득액이 더 많은 쪽으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이상 자녀 인적공제부터 어버이 인적공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수입이 많은 사람일 수록 더욱 유리하게 적용되니 잊지말고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기준

부양가족 공제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로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소득과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한도는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입니다.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는 기혼 여상 및 미혼 여상을 의미합니다. 부녀자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경로우대입니다. 가족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으면 한 명 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이고 한 명 당 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입니다. 셋째, 부녀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연 50만 원이 추가되고, 넷째,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을 경우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경우만 적용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 공제의 경우 회사에 알려지기 싫은 경우가 많아서 십중팔구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최대 100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고령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만 7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최대 2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대 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부모 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최대 100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의 조건이 한꺼번에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최대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로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겹친다면?

마지막으로 한 집에 근로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기준

부양가족 공제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