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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 기본공제 대상자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하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다른 가족이 챙기지 않고 있다면야 꼭 챙겨야할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깔끔하게 완벽정리해볼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입니다. 세대별로 가족 항렬표를 만들었을 때 수직으로 연결되는 가족관계가 공제 대상입니다.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수입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수입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적 연금소득
사적 연금소득

사적 연금소득

연금저축통장 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1년 동안 5,166,667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셨다면 연금소득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5,166,668원 1,2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 거나, 프리랜서3.3로 일하여 생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된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자세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등등 소득
등등 소득

등등 소득

등등 소득은 일시적으로 생긴 수입으로 강의료, 연구용역비등이 있었는데 수입에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강의료로 200만 원을 받은 경우 등등 소득금액은 8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등등 소득금액 8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times 60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더라도 300만 원 이하일 땐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 공제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세요.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100만 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1인단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추가공제 대상 중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되며, 중복 시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적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연마다 5,166,667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아니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일 때, 기본공제 4,166,667원을 뺀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국민연금 아니면 공무원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연금소득금액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연금공단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의 경우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세금 면제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니 소득 계산 시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적공제 신청방법

오해하기 쉬운 점이 인적공제 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메뉴를 찾아도 없으니까 간소화 데이터를 다운받으신 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추가공제 대상이 있다면야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손자외손자, 형제자매입니다. 나이는 만20살 이하 만60세 이상입니다.

소득은 직장인이라면 월 500만원, 연금소득 등 금융수입이 있다면야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공제가 안되고 1인당 150만원, 경로자라면 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환급금액은 연봉 6천만원 기준 1인당 25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인적공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 연금소득

연금저축통장 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등 소득

등등 소득은 일시적으로 생긴 수입으로 강의료, 연구용역비등이 있었는데 수입에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