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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 공제 기본가이드

연말정산 부모 공제 기본가이드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 절약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월세세액공제는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과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점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점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점

보통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데이터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중도입사자일시 꼭 회사에서 근무한 달만 체크 후에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5월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아래 그림처럼 1월4월까지는 체크를 해제 후에 출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체크를 안 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자료가 출력되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셨다간 과다공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해당되는 여러 공제들 중에 딱 근로했던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1년 내역을 모두 올려서 공제를 받았다가 과다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래 연말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주택자금주담대, 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비용 등은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합니다.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건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투자조합출자금뿐입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40공제

두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시기별로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가입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으로 변모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을 끝으로 판매되지 않은 연금으로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20년이 훌쩍 넘은 연금입니다.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연 72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적용기준은 12.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입사자라고 해도 본인의 부양가족이 12.31일에 공제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취업, 결혼등으로 인해 조건에서 벗어났을 경우는 공제되지가 않는다는 점 등 역시 계속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이 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금 소득을 받는 어버이 인적공제 되나요?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V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회사에 처음 신규 입사하신 분은 따로 챙겨야 할 서류가 없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직하신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다녔던 직장에서 행했던 수입급여,상여등과 지출세금, 4대 보험 등등의 내역이 모두 적여있는 서류로 올해분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1월5월까지 근무 후 8월에 이직을 하셨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보통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데이터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중도입사자일시 꼭 회사에서 근무한 달만 체크 후에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해당되는 여러 공제들 중에 딱 근로했던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