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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총급여연간소득금액)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총급여연간소득금액)

연말정산 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같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상환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 이자와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금액을 비교해서 차입금 상환이 유리하다면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는 것도 절약의 한 방법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지 않은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시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대출기관이나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돈을 빌렸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등본 상 전입이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했어야 합니다.


환급을 위한 지출계획
환급을 위한 지출계획


환급을 위한 지출계획

1 공제금액 확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총급여를 추정하여 세 가지 금액의 총합이 25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은 총 100만 원 한도로 30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가 공제가 되며각 100만 원 한도 본인의 총수익이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 전시관 등는 30 공제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남은 기간 사용할 수단 및 금액 확인 이렇게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면 월별로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의 모든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고 홈택스에서 조회된 것으로 증빙서류 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홈택스 조회분과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증명)을 준비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면 의외로 많은 금액을 환금받아 용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이외에도 여러가지 분야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챙겨서 풍요로운 연초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