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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기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많이 받기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번 돈 중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들 중 소득액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지출한 생계비는 소득에서 제외해 줌으로써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조건에 적용되는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되므로 4인 가족의 경우 60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에서 비중이 큰 필요한 공제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양가족들을 위해서 지출된 공제항목들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받은 신청자가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맞벌이 가정이라면 부부 중 누가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지를 결심하는 것도 필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부양가족별 공제조건
부양가족별 공제조건

부양가족별 공제조건

매년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가족들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서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아니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요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만 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소득, 100만 원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그리고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만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분이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가 적용된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다시 나누어서 다른 배우자에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분이 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 아내가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의료비 –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비공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교육비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에 관하여 기본공제받는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총정리 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빠뜨리지 않고 잘하게 되더라구요. 요새 아차하고 못한 것은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별 공제조건

매년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 아내가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