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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Best10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금공제 Best10

584,728 오늘 1,390 어제 5,788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현 방식
시스템 구현 방식

시스템 구현 방식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체계는 입력 시 공제 체크가 안 되는 방식으로 잘 구현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연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체크가 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스템이 부적절한 공제 신청을 방지하고 자세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족 수에 따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부당공제로 인한 인적공제 차액과 이에 따른 세금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항목 별로 제공한 금액 아니면 비용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인적공제 항목과 그에 따른 세액공제율입니다.

자녀명의 계좌로 매월 적립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신고 방법
자녀명의 계좌로 매월 적립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신고 방법

자녀명의 계좌로 매월 적립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신고 방법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비규칙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와 규칙적으로 자녀 계좌로 이체해서 적금이나 펀드 주식에 적립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는 시기와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비규칙적으로 자녀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는 자녀 계좌로 입금한 날이 증여일이 되고 증여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그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월 10일 입금했다면 10월 31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4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한 세무서에 증여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를 사용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는 자녀 명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해서 증여신고 양식을 기술하고 입금내역 등 증빙정보를 첨부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고 배우자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만 20살 이하의 자녀도 100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등에 관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세 제한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런 점을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 알차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명의 적립식 적금, 펀드, 보험 등 증여세 미 신고 문제

통상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매월 소액으로 적금이나 보험, 펀드, 주식 등에 부모님들이 적립하고 관리해 주는 경우가 많은 데 대부분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 2,000만 원 / 성년 5,000만 원) 내라도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신고를 하도록 세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통장으로 투자나 적립을 해서 일정 금액이 모아지면 인출해서 자녀의 생활비나 의료비, 학비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금융자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단점은 해마다 일정액을 규칙적으로 적금이나 보험, 주식 등에 투자에서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녀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주거나 자녀가 지속해서 불입하면서 통장관리를 합니다.

유기정기금 검증 후 자녀에게 증여 시 유의 사항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자산 공제한도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인 부모님들이 매월 규칙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자녀계좌로 이체하기로 하고 유기정기금 평가를 통해 증여를 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자녀에게 매월 규칙적으로 이체하고 증여 신고할 때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자녀 명의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 후 증여세 신고 화면에 신고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 데 필요한 것을 증여재산을 기재할 때 앞으로 10년 동안 이체할 현금 총액을 적는 게 하니라 유기금정기금 평가로 할인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 증여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입금입출금 예금잔고 정보, 유기 정기금 검증 자료 등 증빙정보를 첨부해야 하는 데 필요한 것은 증여계약서에 계좌이체에 관한 사항 등이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부양가족 기본공제 제출 서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상세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요한 공제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 신청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함께 추가공제 항목도 함께 적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스템 구현 방식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체계는 입력 시 공제 체크가 안 되는 방식으로 잘 구현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명의 계좌로 매월 적립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신고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비규칙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와 규칙적으로 자녀 계좌로 이체해서 적금이나 펀드 주식에 적립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는 시기와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고 배우자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만 20살 이하의 자녀도 100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