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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100% 소득공제 받는 방법 소개

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100% 소득공제 받는 방법 소개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던 소득공제 지금은 높은 세율에 환급받기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받는데 나는 더 내야 한다면 씁쓸해지는데요.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으면 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도 있습니다. 총명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쏠쏠한 것 중의 하나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6년까지 적용하기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혜택이 지속해서 축소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일몰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지만, 소비 위축이 염려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이게도 계속 혜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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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 면제 및 감면소득 명세

2 과세 면제 및 감면소득 명세

과세 면제 및 감면소득 명세는 상기 1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중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근로수익이 있고 세금이 면제되거나 과세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도 있다고 해서 아래와 같이 과세 면제 및 감면 소득에 관하여 별도로 기재해주고 있습니다. 과세 면제 되는 과세 면제 되는 근로소득과 감면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법을 보셔야 하고요. 과세 면제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맨 하단 근로소득의 종류와 범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1,500만 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의 25 1,000만 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1,500만 원 초과 사용분 1,500만 원 1,000만원 500만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공제적용 금액 500만원 위 가정과 같이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각 이용수단별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이용금액의 15까지 공제가 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자신의 연봉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에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의 기준으로 250만원 X 15 375,000원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소득에 일반적인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375,000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자기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앞의 경우 최소 22,500원에서 15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미리 보기 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좀 더 슬기롭게 받기 위해서 10월부터 진행되는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본인의 소비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 이용한 금액을 홈텍스에 제공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사용할 금액을 예측하여 입력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환급금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리보기를 진행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반드시 조회하여 하반기 소비를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과세 면제 및 감면소득

과세 면제 및 감면소득 명세는 상기 1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공제는 얼마 받을 수

이렇게 자신의 연봉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에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