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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세액공제율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세액공제율2022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 소법 sect59의 4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 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제공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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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지출하는 가액

무상으로 지출하는 가액

재산의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유상거래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일부 가액만이 반대급부로 제공된 것이면 그 차액 중 일정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볼 수 있어요. 의제기부금 용역의 무상제공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행정해석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차액에 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의제합니다.

의제기부금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상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범위의 가액으로 합니다. 청결한 무상의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외관은 유상거래이더라도 자산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기부증여의 존재를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기부금 법인 비용처리는?

1. 기부금의 구분 1 법정기부금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혹은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 , 자원봉사 용역가액, 사회복지 시설물에 기부한 금품 등이 해당이 됩니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 학술연구단체 ,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권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신탁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상으로 지출하는 가액

재산의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제기부금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법인 비용처리는?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