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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및 제출서류 (인적공제 요건 가족관계, 부양, 소득, 연령)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및 제출서류 (인적공제 요건 가족관계, 부양, 소득, 연령)

연말정산 중 가장 필요한 공제항목인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는 어렵지 않게 공제 신청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부당공제 1위인 공제항목입니다. 공제 요건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생계를 참여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 대해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 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공제로 가족 인원에 따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도 부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가족관계 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족 인원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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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 요건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가족과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해야하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은 생계를 참여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생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생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단, 형제, 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취학 및 질환 요양, 근무상, 사업의 형편 등에 따라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쓰고 사유별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형제자매 공제기준

형제자매도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만 20살 이하, 연 소득 100 만 원 이하, 동급 주소 거주 이 세 가지 요건이 맞는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업 준비, 취업 준비 등 사정에 의해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일시 퇴거 자동 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풀이하자면, 형제자매만 20살 이하, 연 소득 100 만 원 이하, 동급 주소 거주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 가능 만약 만 20살 이하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대학교 등록금 같은 교육비로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요건 100 만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국세청에 공식적 신고된 소득금액입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으로 상기소득의 총합 100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분리과세소득일용급여, 분리과세용 금융상품 등과 비과세소득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면 물건을 판매한 수입요금에서 경비를 뺀 순수익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입이 5000 만원이라도 경비에 따라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던 배우자가 배우자명으로 된 집을 팔면서 양도수익이 크게 발생하면 그 해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여부

최근 인적공제 부당공제로 많이 적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연중에 500만원 이하 소득이지만,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로 향후 부당공제 적용받습니다.

또한 고령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금을 수령받을 경우 연금수익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중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은 경우 그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등 사업이익 및 연금소득, 부동산소득 등 종합수익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은 해당 소득액 필요경비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개념 없이 세전 총수익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공제 대상 구분

추가공제 대상자로는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 부모가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고, 경로우대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이고, 부녀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자이고, 한 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 자녀20살 이하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 요건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가족과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해야하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은 생계를 참여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형제자매 공제기준

형제자매도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요건 100 만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국세청에 공식적 신고된 소득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