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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누가 범위는 얼마나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감면 누가 범위는 얼마나

by. 돈버는 정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게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희망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우리 소중한 자녀에게 보편적인 교육조차 제공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글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딱, 3분만 투자하여 이 글을 읽어 보신다면, 우리 자녀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나래통장이란,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희망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통장에 가입한 후 3년 아니면 5년간 매월 5만원 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요금에서 동일한 금액 아니면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바우처는 각 시,도별로 다른 신청 방법이 적용됩니다. 신청인 본인 확인 후 신용, 체크카드 방법 이용 카드사 아니면 선불카드를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바우처가 배정된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하므로 조심스럽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더욱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신청 및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명의 적립식 적금, 펀드, 보험 등 증여세 미 신고 문제
자녀명의 적립식 적금, 펀드, 보험 등 증여세 미 신고 문제

자녀명의 적립식 적금, 펀드, 보험 등 증여세 미 신고 문제

통상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매월 소액으로 적금이나 보험, 펀드, 주식 등에 부모님들이 적립하고 관리해 주는 경우가 많은 데 거의 모든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 2,000만 원 / 성년 5,000만 원) 내라도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신고를 하도록 세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통장으로 투자나 적립을 해서 일정 금액이 모아지면 인출해서 자녀의 생활비나 의료비, 학비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금융자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안은 매번 일정액을 주기적으로 적금이나 보험, 주식 등에 투자에서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녀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주거나 자녀가 지속해서 불입하면서 통장관리를 합니다.

자녀명의 계좌로 매월 적립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신고 방법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비주기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와 주기적으로 자녀 계좌로 이체해서 적금이나 펀드 주식에 적립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는 시기와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비주기적으로 자녀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는 자녀 계좌로 입금한 날이 증여일이 되고 증여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그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월 10일 입금했다면 10월 31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4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한 세무서에 증여 연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는 자녀 명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해서 증여신고 양식을 쓰고 입금내역 등 증빙데이터를 첨부하면 됩니다.

유기정기금 검토 심사 후 자녀에게 증여 시 유의 사항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자산 공제한도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인 부모님들이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자녀계좌로 이체하기로 하고 유기정기금 평가를 통해 증여를 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자녀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이체하고 증여 신고할 때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자녀 명의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 후 증여세 신고 화면에 신고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 데 중요한 것을 증여재산을 기재할 때 앞으로 10년 동안 이체할 현금 총액을 적는 게 하니라 유기금정기금 평가로 할인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 증여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입금통장 정보, 유기 정기금 검토 심사 자료 등 증빙데이터를 첨부해야 하는 데 중요한 것은 증여계약서에 계좌이체에 관한 사항 등이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21 교육비 세액공제,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근로소득자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출계획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의 교육비, 국외교육비,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입니다.

증빙 서류로는 학교나 학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국외교육비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발급한 입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해당 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소득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세금감면 한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명의 적립식 적금, 펀드, 보험 등 증여세 미 신고

통상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매월 소액으로 적금이나 보험, 펀드, 주식 등에 부모님들이 적립하고 관리해 주는 경우가 많은 데 거의 모든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녀명의 계좌로 매월 적립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신고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비주기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와 주기적으로 자녀 계좌로 이체해서 적금이나 펀드 주식에 적립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는 시기와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