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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항목 주의사항 10가지 정리(이혼 배우자, 사망자, 중복공제 외)

연말정산 공제항목 주의사항 10가지 정리(이혼 배우자, 사망자, 중복공제 외)

책린이입니다. 올해도 벌써 5월이 되었네요. 직장에 소속되신 분들은 연말에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지만,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개인 소득자분들 혹은 전년도 중도퇴사자분들의 경우 5월이 되면 따로 지난해에 대한 소득공제연말정산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연말정산의 일반적인 TIP입니다. 우리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금액을 받는다. 여기에서 공제되는 원천 징수 금액은 근로자가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 아래 국세청에서 정한 간이 세액표에 따라 대게 산출된 금액입니다.

즉, 때에 그러니까 여러가지 추가 수당으로 급여가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양가족이나 보험료 등 여러가지 추가 공제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실 세액과 원천 징수 세액 사이의 차이가 발생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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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이혼한 배우자는 죽은 가족과 다르게 이혼한 해당년도부터 연말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는 여태까지 없습니다.가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사례를 찾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류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여부,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아니면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이상 보유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경계를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 발생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곳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텐데요. 결국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더욱 의료비 과다공제는 그간 없었던 과다공제 유형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게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외에도 그간 말이 많던 실비보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근로자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료비에 반영하고 제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게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PDF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제는 일반 국민이 세무공무원급으로 판단해서 연말정산을 받으라는 건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 국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 관점에서 정확하고 쉬운 연말정산이 되도록 자료제공이나 제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이혼을 하여 종료일 기준으로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에 인적공제 대상소득요건 만족이 된다면, 이혼 시점 이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소득공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1번에서 정리한 것처럼 해마다 수입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정부24를 통한 방법외에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5단계,기간부모 사망 6개월,1년 이후엔 신청 절차?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 보시고 나에게 맞는 재산조회 방법은 연관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