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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누락된 공제 추가 환급받기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누락된 공제 추가 환급받기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에 대하여 철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지난 연말정산에서 누락되거나 부적절하게 공제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추가로 신고하여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미 제시한 연말정산 신고서의 내용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시한 후에 실수로 필요한 공제 항목을 놓친 경우나, 신고기간 내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추가적인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었던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고 기간은 연말정산 신고와 비슷하게 다음해 5월 31일까지이며, 경정청구 대상은 전년도즉, 2021년까지 5년 간의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누락된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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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첫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자신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1월과 2월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액이 있을 때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것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제 받지 못한 것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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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하기

두번째는 경정청구 입니다. 근로자 본인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놓쳐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추가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사무공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같은 경우애 월세 등 민감한 사항 등을 작성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것도 일 방법입니다. 직장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고 개별적인 홈택스에 제출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이제는 연말정산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아니면 경정청구로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신고경정 청구

로그인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왼쪽 탭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후에는 맨 오른쪽의 경정청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맨 아래에 빨간색 박스한 귀속년도를 선택하신 후 조회를 누르시고, 다음 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신청가능한 기간은 2017년에서 2021년입니다. 2022년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 정보가 많아서 화면을 캡처하지 않고 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속년도에 신청하신 소득. 세액공제 화면이 뜹니다. 이곳에서 아래의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경정청구 “기본 사항” 화면이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를 누릅니다. 스마트폰 번호와 주소지 연락처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첫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하기

두번째는 경정청구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신고경정 청구

로그인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왼쪽 탭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후에는 맨 오른쪽의 경정청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