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모바일 손택스로 조회 및 제출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모바일 손택스로 조회 및 제출방법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다가왔어요. 2023년 1월 15일인 오늘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매년 해왔지만 매년 새롭고 매년 어렵기만 했던 연말정산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2023년부터 개정된 내용들이 있으니 제대로 살펴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간 2. 간소화 서비스 3. 최대 환급방법 4. 환급금 조회 5. 2023년 개정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상기간이며, 2023년 1월2월에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이 2023년 1월 20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이므로 연말정산 환수환급금 반영 시기는 보통 2월 급여 혹은 3월 급여에 반영되나 회사에 따라 4월 급여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카카오톡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카카오톡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카카오톡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도 있을겁니다. 혹은 카카오톡으로 이메일주소를 알려주고, 이메일로서 보내라는 회사도 있을겁니다. 위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 데이터를 활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첫째 카카오톡 나의 채팅방에 올려 놓습니다. 올려 놓은 자료 왼편에 카카오톡 말풍선 모양을 선택하면 전달하기가 나오고,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보낼 채팅방담당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내려 받은 PDF 데이터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도 꽤나 간편하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 신고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과 연관된 나의 정보를 입력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메뉴, 연말정산 신고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해당연도의 보험료, 기부금 등의 내용입력이 가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시면, 하단의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환급받을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제출버튼까지 선택해 연말정산을 완료해볼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이라면 50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크기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들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업 제출 쉽게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직접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괄제공 확인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일괄제공 확인동의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인 성명이 나오고 옆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회사를 선택하면 되는데, 기업 측에서 서비스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했더라도 지금과 같이 연말정산 초기에는 막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을 한다면 간소화데이터를 제공 받는 회사를 선택 후 동의하기를 선택하면 보다. 쉽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달라진 연말정산

2023년 1월에 신청하는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변화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 범위가 2배로 확대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된 교통비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나며,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요구하는 방향으로 세액감면 항목이 추가됩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되고,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20의 소득공제 등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초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전월세로 거주하기 위해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카카오톡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도 있을겁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 신고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과 연관된 나의 정보를 입력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