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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암환자 소득공제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연말정산암환자 소득공제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 소득금액 연금소득 계산법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 부모 인적공제 소득금액 계산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가족 등을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 경로자, 부녀자, 한부모 총 4가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넣을 수 있는지 확인 및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연세 부모 인적공제 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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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경우 직계존속 60세 이상, 23년 기준으로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20살 이하, 23년 기준으로 2003.1.1 이후 출생 소득요건의 경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꼭 함께 거주를 해야 하며 나머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은 동거요건이 필요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입니다. 특히 소득요건의 소득금액 100만 원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득금액 때문에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은 후 국세청의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인적공제로 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거나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 적용 시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한도

통상적인 의료비 15 난임시술 연관 의료비 최대 30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연관 의료비 20 선천적으로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기형아일때 미숙아 기준 37주 미만 이거나 출생시 2.5kg가 넘지않은 영유아 산후조리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일 때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난임시술 연관 의료비와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연관 의료비 등은 공제한도 없이 하나하나씩 최대 30와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

연말전산용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 발급용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이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 면담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산병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용 증명서는 의사면담 없이도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바로 발행이 가능하고, 병원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작성과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 서류의 발행자란에 반드시 의료기관명과 의료기관 직인, 혹은 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해요 darr 하단링크를 통해 서울 아산병원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발급하시는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에는 자기가 공단에 등록한 5년의 산정특례기간이 찍혀서 발급이 되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제출서류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면 진료를 본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을 하거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운영되며 신고된 의료비내역은 1월 2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확인이 안되어 의료기관에 직접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의료비 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인적공제 판정시기

보편적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인적공제 등 요건의 판정시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정시기가 중요한 것이 사망자 혹은 출생자, 입양자가 묘하게 시기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를 위해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해당연도의 하루라도 해당이 있으면 공제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경우 23년도 중 하루라도 살아 계셨다면 해당이 됩니다. 만약 23년 1월 1일 사망하셨다면??? 1월 1일 오늘 해당이 된 걸로 보아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비슷하게 자녀의 출산으로 인적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도 같습니다. 23년 12월 31일 출생했다면?? 23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며 출생 연관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에는 연세 제한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경우 직계존속 60세 이상, 23년 기준으로 196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인적공제로 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공제한도

통상적인 의료비 15 난임시술 연관 의료비 최대 30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연관 의료비 20 선천적으로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기형아일때 미숙아 기준 37주 미만 이거나 출생시 2.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