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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양육휴직 후 퇴직 실업 수당 받는 법

알찬 생활정보생활 TIP 양육휴직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려면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1년 넘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 자리가 없어지진 않았을까? 상대방이 내 일을 대신하고 있었을텐데 그 인원은 어떻게 될까? 조직개편도 되고 승진도 되었을텐데 나만 시간이 멈춘 상태로 적응이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 있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휴직 마치고 퇴사할 경우 실업 수당 받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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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실업 수당 받기 위한 기본조건

육아휴직자가 실업 수당 받기 위한 기본조건

모든 직원, 근로자는 공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도 이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받기 위한 기초 조건은 바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 18개월 동안 최소한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입사하기 전에 다닌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합쳐서 180일 이상 근무하면 되니까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권고사직이란 무엇일까?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이를 수락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경영악화나 구조조절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퇴직을 합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에 특수한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합의의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에 금전이나 위로금에 대한 협상의 과장이 있을 때에도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업 수당 권고사직에 중요한 사유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권고사직내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용할 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의 내용을 보시면 경영 측면 이유로 해고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해고입니다. 보통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실상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이고, 아무리 권고사직이라도 사유내용에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기업에게 있으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업이 사유를 올공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양육휴직 후 실업 수당 받는 법

육아와 연관된 실업 수당 수급조건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양육휴직 종료 직후에 퇴사하는 경우는 2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거나 회사가 복귀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눈치를 잘 살펴야 합니다. 육아와 연관된 실업 수당 조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나 친족의 간호를 위함이고 또 하나는 육아를 위한 사유입니다. 두 조건 모두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라야 합니다. 회사에서 인력문제나 공백문제 등으로 휴직을 시켜주기 어려운 경우라야 합니다.

부상, 질병

근로자가 질병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구직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휴직이 필요합니다.는 의사 소견서 기업 내규상 휴직규정이 없거나 휴직요청을 거부했을 경우 근로자의 질병을 감안, 보다. 쉬운 업무로의 전환이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하 퇴직 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으니 퇴직 전에 필요한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양육휴직 종료 후 실업 수당 신청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며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육아문제로 퇴직했다면 육아문제가 해결되어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내용은 양육휴직 종료 후 6개월 후에 지급되는 양육휴직 수당 25 는 받지 못합니다.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수당이지만 퇴직해 버렸기 때문이죠. 육아로 인한 퇴직 시에는 양육휴직 종료 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나 전화로 미리 소개를 꼭 받아보세요. 회사에 받아야 할 서류도 있고 회사의 협조도 필요하니 다니던 회사의 담당자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휴직 종료 전에 회사에 미리 휴직 연장이나 근무시간 단축에 의사를 전달하여 회사의 생각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자가 실업 수당 받기 위한

모든 직원, 근로자는 공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이를 수락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권고사직에 중요한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