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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및 후기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및 후기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함께 진행하여 육아 휴가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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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금액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금액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금액의 규모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에 따른 지급되는 육아 휴가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 휴가 수당에는 150만 원의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 상한액과 육아 휴가 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상한액 150만 원의 75인 1,125,000원이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25 375,000원은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되며, 1년 치 사후지급금 총합이 4,500,000원이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급여 특례

이는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어진 제도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 휴가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포스트와 같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 시, 부모 각각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200만 원 부모 합산 월 400 2개월 250만 원 부모 합산 월 500 3개월 300만 원 부모 합산 월 6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 휴가 급여 제도에 포함된 특례입니다.

그렇기에 육아휴직을 한 자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한 자 중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 휴가 신청한 자에게만 3개월 간 급여 특례가 제공되니 꼭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스스로가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지청으로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재직증명서필수, 복직을 한 뒤 6개월 급여 내역서필수이며, 복직증명서와 육아휴직신청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바로 갈 수 있게 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력 및 서류제출

화면에 표시된 부분을 채워줍니다. 위 두 개의 서류는 회사에 요청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 경우에도 당당함게 회사에 요구하여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이미지, PDF파일, 한글문서 등등의 형태로 모두 저장이 가능합니다. 실제 복직일 필수육아 휴직 후 복직한 날짜를 기입해 주면 됩니다. 실제 퇴직일 선택육아 휴직 후 퇴직을 한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조검 6개월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여도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소요시간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신청 후 소요 되는 시간은 최대 2주입니다. 2주가 채 되기 전에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으시니, 2주가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접수센터에 전화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설명글을 마칩니다. 모두 못 받았던 사후 지급금을 통해 생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금액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금액의 규모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급여

이는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어진 제도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 휴가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스스로가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지청으로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