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및 신고 기한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및 신고 기한 알아보기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주식등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이며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 거래 후 직접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됩니다. 양도 소득세의 경우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발생된 이득에 대하여 일시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되며, 부동산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방법은 홈택스 혹은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부동산을 사고 팔며 발생한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제 증빙에 따른 실 거래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계산,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는 아래 글들을 세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무관하게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양도 소득세가 가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등등 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을 포함합니다.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이 있습니다.

주식 등 주식 혹은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있습니다. 등등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사용법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2.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홈택스 회원이라면 로그인을 하고,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선택 부동산과 연관된 서비스 목록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찾아 클릭합니다. 4. 필요 정보 입력 양도하려는 자산의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양도한 자산의 종류, 양도일자, 판매 대가, 원가, 보유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5. 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홈택스가 자동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토지, 건물, 부동산권위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는 아래 글들을 세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소득세가 가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등등 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을 포함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