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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설기관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1)

알기 쉬운 시설기관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1)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 인증서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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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 수납관리

수입금 수납관리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외에는 수납하면 안 되고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한다고 재무회계규칙과 매번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재무회계 관련 지침에는 여전히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즘에 입소비(본인부담금, 식재료비 등) 수입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일이 거의 없음에도 여전히 이 재무회계지침이 바뀌지 않는 걸 보시면 공무원들 여전히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재가 병설기관과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집에서 다른 사업 간의 계좌이체와 재가 병설기관 간의 계좌이체 시에는 계좌이체 등록이 아니라 수입결의서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와 마이너스 (-)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통장잔액과 w4C상의 관항목 계정별 잔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수입결의서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쓰는 경우 재가 병설기관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입을 한 곳의 기관으로 일괄 입금받고 다른 병설기관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입금받는 병설기관에서는 1차로 잡수입 계정으로 수입결의서를 기술하고 다른 병설기관으로 이체하는 날 잡수입계정에서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작성함과 한꺼번에 진행하여 입금받은 병설기관은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사업과 일반사업 간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사 사업명을 설정할 때 보통 일반사업, 보조금사업, 후원금사업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사업명별로 통장을 등록하게 됩니다. 일반사업에는 운영비통장, 보조금사업에는 생계급여보조금통장, 후원금사업에는 후원금통장을 등록합니다. 운영비통장외 식비통장, 공단급여통장, 사회보험료통장, 사무비계좌 등 여러 통장을 개설했다면 일반사업에는 많은 통장이 등록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일반사업 내 통장간 계좌이체는 운영비에서 식비통장으로, 공단급여통장에서 운영비통장으로, 운영비통장에서 사회보험료통장으로 이체하는 식으로 통장간 이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반사업 내에 통장을 2개 이상 개설해서 계좌 간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다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회계 결정 및 전표관리 계좌이체 등록 메뉴에서 아래 그림처럼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과년도수입과 과오납금 처리

과년도 수입이란 지난 회계 연도에 확정되고 처리해야 하는 수입인데 전년도에 처리되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입금된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과년도 수입도 모두 예산편성하고 당해연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과오납금이란 입소비본인부담금, 식재료비수입, 의료비수입 등 수입을 시설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초과해서 입금하거나, 이중 입금 혹은 과다청구감경률 변경 한 경우로써 이럴 경우에는 초과분을 반환하고 회계처리는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은 초과입금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편옷옷차림 다음 달 청구금액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회계원칙상 위배되는 것이고 본인부담금 수납관리에 혼선을 줄 수 있으니 바로바로 반환처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에서 장기요양관의 장재가급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4항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라고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 수납관리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외에는 수납하면 안 되고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한다고 재무회계규칙과 매번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재무회계 관련 지침에는 여전히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가 병설기관과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집에서 다른 사업 간의 계좌이체와 재가 병설기관 간의 계좌이체 시에는 계좌이체 등록이 아니라 수입결의서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와 마이너스 ()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통장잔액과 w4C상의 관항목 계정별 잔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일반사업과 일반사업 간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사 사업명을 설정할 때 보통 일반사업, 보조금사업, 후원금사업으로 등록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