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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나

저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관리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쓰는 게 없어도 오르기만 하네요. 대한민국은 돈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편리성은 그만큼 좋다는 말이지만 돈 벌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집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관리하는 데 있어 들게 되는 여러 항목의 공과금 또한 다세대나 공동주택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파트 공화국이 되어있는 지금은 차라리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평소에 관리비에 에 관해 총요금만 확인하고 대부분 세부적인 항목들은 보진 않았었는데 계속 오르다. 보니 최근에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선공사를 실행하는 전년도에 건물 및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한 후 연차별 수선계획서를 기술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선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를선정하게 되고 관리주체가 교체보수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이의 대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된 경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적립금액의 내역을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혹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 내역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운영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한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사용한 경우와 비슷하게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혹은 게시판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하여, 이 내역 역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아파트 소유자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주가 임차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 거래 계약시 임차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경매 등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 소유자집주인가 바뀐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금액은 2019년을 기준으로 1m2 당 166원이므로, 80m2 형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매월 13,28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월세 합의를 2년으로 했다면 자신이 납부한 318,720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주택의 조건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중앙집중 난방이나 지역 난방 아파트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으며 3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납부합니다. 이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자가 자가 거주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임대 거래 계약으로 임차인이 거주할 경우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해야 되는데요. 물론 관리비 항목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도 매달 돈을써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시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계약 종료일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환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점

아파트 고지서를 보시면 수선유지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거생활의 퀄리티 유지를 위한 수리, 관리 등의 단발 성적인 즉각 처리 비용으로 수질검사, 공동현관 조명 교체, 조경작업, 난방 시설 청소 등에 쓰입니다. 따라서 납부 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실거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선공사를 실행하는 전년도에 건물 및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한 후 연차별 수선계획서를 기술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아파트 소유자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주택의 조건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중앙집중 난방이나 지역 난방 아파트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으며 3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납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