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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중 해외여행 실업 인정일 변경 후기

실업 수당 중 해외여행 실업 인정일 변경 후기

짠테크정보 즉 28일 이내에 짧은 해외 여행은 가능합니다. 실수로 인정일을 놓쳤다면? 실업인정일 변경 부득정 사유로 실업인정일 날 출석을 못하거나 전송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에요. 취업이나 면접 아니면 날짜를 착오하여 실업인정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한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득정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활동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활동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다른 활동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회 차부터 구직 외의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2회 차부터 다른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어학학원에서 수강하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활동과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 주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에서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1회까지만 인정됩니다. 하루에 여러 건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그중에 1건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시 실업 수당 미지급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시 실업 수당 미지급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시 실업 수당 미지급

정당한 사우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 외에도 같은날 여러 건의 재참여 활동은 1건으로 인정이 되며,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만 인정이 됩니다. 워크넷 입사 지원 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구직 신청 시 희망 직종에 입사지원을 할 경우만 구직활동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에 가서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구직신청 정보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작성해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선택를 선택하여 구직신청 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구직신청을 통해 구직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 수당 신청 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300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4개월 연장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이상을 충족시켜야 수급이 가능하였습니다. 오는 5월부터 4개월이 연장되어 약 30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가진 자만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었을 경우 딱 그 기간에만 일을 하고 그만둔 뒤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걸 방지하려고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 수당 관련 법안 변경 사항

첫째, 일자리 안정자금법 개정법률의 시행입니다. 이 법령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용보험 적립금에서 수입을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부금액을 지원했지만, 이번 변경 사항에서는 고용보험 적립금 수입 외의 수입도 인정하고 일부금액을 지원해야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와 일당제 근로자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의 시행입니다. 이 법령은 지난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직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습니다. 이직일 날짜 기준 상한액 1. 2019년 1월 이후66,000원일 2. 2018년 1월 이후60,000원일 3. 2017년 4월 이후50,000원일 4. 2017년 13월46,584원일 5. 2016년 13월43,416원일 5. 2015년43,000원일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H 1. 2023년 1월 이후66,568원일 2. 2019년 1월 이후60,120원일 3. 2018년 1월 이후54,216원일 4. 2017년 4월 이후 46,584원일 5. 2017년 13월46,584원일 5. 2016년43,416원일 위 내용으로 이직일 및 연령,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다른 활동들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정당한 사우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이 외에도 같은날 여러 건의 재참여 활동은 1건으로 인정이 되며,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만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