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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수급 조건과 실업 수당 종류 자발적 퇴사

실업 수당 수급 조건과 실업 수당 종류 자발적 퇴사

생활 속 정보 공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여러가지 이유로인해 직업을 잃었을 때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애쓰는 기간 동안에 직업이 없어 근로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아 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의 비용을 주고 취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 상볍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알아 보겠습니다.

상병급여란?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이나 출산 부상 등으로 취업이 어려워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7일 이상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 증명서를 청부하여 청구하고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연장급여 는 훈련연장, 개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와 경력을 고려했을 때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울 경우 임금수준과 재산, 부양가족이 있는가 등을 따져 생계지원이 필요합니다.고 판단되면 지급해주는 실업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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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포털웹홈페이지 내 실업 수당 검색 후 홈페이지 신청 혹은 국번없이 1350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 후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역 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혹은 노동청에서 제공하는 실업 수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근로 조건, 실업 사유 등의 내용을 제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 등의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연관 기관에서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접수 작성한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일정 기간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 신고 여부 확인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실업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관할 센터에 신고가 되어야 퇴사를 하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과정을 다. 들으셨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처에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서 실업 수당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에 미방문 시 온라인 교육과정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최종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고 인정되었으며 매주 1~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수급 조건

1.이직하는 날짜 이전으로 18개월 동안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한 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되어야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한 기간을 24개월동안 합한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합니다. 2.근로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는 상태 여야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발적 퇴사를 해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신청할 수 있어요.

1. 1년 이내 2개월 동안 아래의 사유가 이직일 전에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직 인정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보다. 낮은 경우 나. 임금 체불 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방법

포털웹홈페이지 내 실업 수당 검색 후 홈페이지 신청 혹은 국번없이 1350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 후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역 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이직일이 2019.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신고 여부 확인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실업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