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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알아보기(조건,방법,직접 받은 후기 작성)

실업 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알아보기(조건,방법,직접 받은 후기 작성)

2021년 10월에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2022년 1월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참여 후 12개월이 경과하였고 드디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만약 자신이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을 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쉽게 말하면 자신이 취업을 하지 않고 무직을 유지한 체 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빠르게 취업을 하고 거기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당신이 못 받은 나머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한 번에 지급해 줄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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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자 요건

3 경영자 요건

재참여 시 사업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이해가 쉬운 내용들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연관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전에 채용을 약속했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4 실업인정 여부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이 1회 이상 무조건 있어야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1회 이상의 의미는 실업인정을 받으면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실업 인정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사진의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참여 신청방법은?

재참여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편한 건 인터넷 신청이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증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에 1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모의계산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미리 나의 실업 수당 지급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미리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직 전 일정기간 동안 2개 이상의 피보험자역을 취득하고 있었던 경우 모의계산이 어려우니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일수 및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퇴직이 결정되면 직장의 사업주나 관련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퇴직확인이 진행됩니다. 약 기간은 12주가 소요됩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활동은 워크넷을 통해 진행되고, 워크넷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실업 수당 신청에 유리합니다. 3.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필수교육이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이때 온라인 워크넷 을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필수교육을 모두 진행하였으면 2주이내로 수급자격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교육이수증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이 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중 2분의 1이상이 남긴상태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재참여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 재취업한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경영자 요건

재참여 시 사업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기재참여 신청방법은?

재참여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모의계산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미리 나의 실업 수당 지급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