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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공제한도,대상,부양가족)

신용카드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공제한도,대상,부양가족)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매번 조금씩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3년도 개정된 소득공제 요건과 항목별 공제 한도에 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교통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연간합계 금액이 본인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사용항목에 따른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본인은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모님, 장인, 장모 등의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녀 등 직계비속, 입양자에 에 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요건에서 소득요건100만원 이하는 충족하지만 연령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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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중복여부

신용카드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중복여부

아래사항들은 해마다. 신용카드 공제를 잘못적용해서 국세청에서 통보가 가는 것들 중 제일 많은 실수를 하는 것들입니다.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액이 있었으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고 카드까지 공제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한꺼번에 같은 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등등 신용카드 공제를 잘못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연락이 가니 나중에 다시 신고를 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각각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본인의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조건은 나이를 따지지는 않지만 소득액이 있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가족들의 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A기본공제는 원래 나이와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나요?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맞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 사용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사용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제외되며, 존속, 비속, 배우자, 부모 등은 소득요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연령요건을 보지 않으며, 종합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란?

선불카드는 미리 돈을 내고, 그 돈을 카드 형태로 변화시켜서 활용하는 카드로 쉽게 이야기하면 충전해서 활용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금액 내에서만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한 혜택이 있는 반면 충전의 번거로움은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자동 충전 기능이 있어 충전의 번거로움이 보완되기도 하지만 이는 계획적인 소비라는 선불카드의 장점을 무력화할 있습니다.

공제율은 카드의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다르다

연말정산카드공제의 공제율은 카드의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사용하고,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으로 3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그 중 50만원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에 사용했고, 50만원은 전통시장에 사용했고, 50만원은 대중교통에 사용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연말정산카드공제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카드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팁

연말정산카드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을 자주 확인하고, 누락된 내역이나 오류가 있으면 바로 정정하거나 신고합니다. 공제율이 높은 카드를 최우선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또한,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등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공제한도를 적절하게 분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기본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한도를 각각 300만원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고, 추가 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아래사항들은 해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각각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사용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