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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급여액별로 다르니 이 점도 유의하셔서 확인해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득금액에서 일정 액의 금액만큼을 빼줘서 소득금액을 낮춰 그에 따른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30입니다. 그럼,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유리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방안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철저히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그렇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같은 카드결제금액을 이용해서라도 혜택을 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4천만원 연봉의 근로자는 천만원까지는 카드를 사용해도 전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겁니다. 1001만원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2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어떤 카드를 써도 상관없습니다.는 거죠.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용카드가 과소비를 조장하는 단점도 있지만 분명히 체크카드보다. 혜택은 좋아요. 캐시백, 포인트, 할인 등등 자신의 여건에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을 잘 챙길 수가 있어요. 다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당연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실제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연관된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추가 공제 받는 방법

최대 공제한도가 300만원이지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중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하여 추가 한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2018.7.1 이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도서구입, 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같이 추가공제는 각 항목별로 10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대중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그리고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각100만원씩 추가로 공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는 이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액의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소득액이 7천만원 이하 경우 최대 공제한도 7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최대 공제한도 5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최대 공제한도 500만원 하지만 추가공제를 한도까지 받기 위해서는 기본한도를 채웠다는 전제하에 전통시장 250만원, 대중대중교통 250만원, 도서공연 등 비용 333만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나지 않은 전년대비 소비증가 1000만원 이상 지출이 필요한데, 사실 단시간내에 이를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그렇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같은 카드결제금액을 이용해서라도 혜택을 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제 받는 방법

최대 공제한도가 300만원이지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