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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한도 제외대상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한도 제외대상 등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네요. 채널 동영상을 정리해 볼게요. 특별세액공제는 크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으로 나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스스로가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스스로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스스로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 부양가족
신용카드공제 부양가족

신용카드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신용카드공제가 되는지 공제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존속부모님, 배우자, 비속자녀 다. 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연세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대학생인데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아들이 쓴 체크카드를 자신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자신이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특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특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세액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적혀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업자 등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일지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현실 매출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파트너 매장 명의로 거래가 구현하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는 달리 적혀진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공연, 미술 전시관 등 문화비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지출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영화관람료가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 건에 관련해서 문화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23년도에는 증대 해당되는 공제율로 소득공제 계산이 반영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 가능 및 제외 항목

의료비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1 신용카드는 우리 소비의 일부만을 공제해 줍니다. 지출보다. 자산을 늘리자 가장 필요한 부분인 듯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연말에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래봐야 저희가 사용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해 주고 또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는 항목의 경우 가능한 공제를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공제가 아닌 가계의 수익을 흑자로 관리하여 자산을 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 일 것입니다. 2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공제는 누구 기준으로 할 수 있나?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능 가족카드라고 근로자 본인의 신용으로 가족이 함께 활용하는 카드로 근로자의 카드가 가족의 이름명의으로 복사되어 가족들에게 지급되고 사용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달라진점 기부금, 노동조합 조합비

2023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과 노동조합 조합비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기부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기부금액의 30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일 때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신용카드공제가 되는지 공제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세액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적혀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일지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