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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과세 면제 적용 업종과 월정액 급여 계산법

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과세 면제 적용 업종과 월정액 급여 계산법

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으로 받는 소득액이 과세 면제 소득으로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소득세법 제12조 법령과 하위 법령에서 대상 근로자와 업종 그리고 급여계산 방법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으로 과세 면제 되는 근로자와 업종과 월정액 급여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과세 면제 적용 매년 한도 2. 과세 면제 소득액이 연관된 대상 업종 및 근로자 3. 시간 외 근로수당 과세 면제 월정액급여 요건과 계산방법 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연장 근로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22000600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50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장, 야근수당 안주는 경우는
연장, 야근수당 안주는 경우는

연장, 야근수당 안주는 경우는

일반 직장인들은 9시출근 퇴근이 6시이지만, 퇴근을 6시에 하지 않고 7시나 8시에 해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10시까지 일해도 야근수당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회사는 야근해도 수당을 안준다라고 불만섞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사항을 포괄임금으로 하게되면 회사는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쉽게 말해 각종 수당. 임금 400만원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등을 포함한다라고 근로계약사항을 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원칙상으로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경우에 사용해야 하나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용되는 감이 있습니다.

수당 지급비율
수당 지급비율

수당 지급비율

보통 임금의 50 이상 가산 각 수당들은 모두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일근로는 예외적으로 8시간 이내에는 임금의 50 이상 가산이지만 8시간이 초과되어 근로할 경우 임금의 10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수당 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임금의 50이상 8시간 초과 임금의 100 이상 위에도 언급해 두었지만, 해당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주 12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일하는 경우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 휴일을 포함한 그 밖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도 포함됩니다. 해당 계산방법은 근로자수뿐만 아니라 시급, 월급직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계산방법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지급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지급 예시 휴일 10시간 근무한 경우휴일 8시간 이내 근로수당 8시간 x 1.5 x 일반적인 임금 휴일 8시간 초과 근로수당 2시간 x 1.5 x 일반적인 임금 일급제는 임금의 2.5배 , 월급제의 경우 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같은 경우애 유급 처리는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지각이나 조퇴 등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크게 3가지만 갖추면 되는데, 첫번째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계약서 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근로자가 다음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에서도 알수가 있듯이 일주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은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결근없이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휴일 근로 8시간 근무했을 경우

기본급 8시간 x 1만 원 8만 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 x 1만 원 x 0.5 4만 원 따라서 총급여는 8만 원 4만 원 12만 원이 됩니다. 만약 이같이 예시 상황이 겹친다면 해당 부분들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야간근로와 연장일을 모두 한다면 시급 1만 원 기준으로 1시간만 일해도 2만 5천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수식 계산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8시간의 근로 시간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 x 1만 원 8만 원으로 계산하고, 2시간 x 1.5만 원 3만 원을 더하면 총 11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계산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 야근수당 안주는

일반 직장인들은 9시출근 퇴근이 6시이지만, 퇴근을 6시에 하지 않고 7시나 8시에 해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당 지급비율

보통 임금의 50 이상 가산 각 수당들은 모두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일하는 경우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