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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0조 크기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정부는 3일 내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더 분명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도 매출액 1030억원 크기의 중기업까지 확대하여 약 370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추경 예산안 통과 시 1개월 내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업종 판매 수익 감소율 40 이상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이나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방역조치는 20년 8월 16일 이후에 따른 조치를 말하며,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부터 적용됩니다.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을 말하는데요.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대상입니다.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하여 소기업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속지급의 대상은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은 22년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인데요. 5월 30일과 31일은 홀짝제를 진행하며, 6월 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1인 경영관리 다수사업체는 6월 2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신청은 22년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준상대적으로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5월 30일월 2022년 7월 29일금 까지 2개월간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최소 600만 원입니다. 최소 600만 원 alpha 매출액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상향지원업종은 최소 7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온라인 신청과 한꺼번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판매 수익 감소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특히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예산안 통과 1개월 내 신청과 지급이 개시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번 추경 예산안 공개 당시에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10만 원이었던 하한액은 이미 2022년 본예산에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으로 100 인상된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후 지급까지는 2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