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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업종 50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업종 50개

어제 23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죠?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과 지원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방역지원금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대상과 신청 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및 영업 시간제한과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것은 해외에서도 꽤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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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와 다른 점

1분기와 다른 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중기부는 2분기에는 4월 117일에만 거리두기가 이어졌던 점도 산정에 반영하여, 거리두기 이행기간은 1분기보다. 짧지만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은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또 지난 3.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앞서 실시된 3분기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 산정으로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대상자에게 발생한 일평균 손실액 times;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일수 times; 보정률(90%)

3분기와 달라진 사항으로는 보다.

두터운 보상을 하기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정률의 경우 기존 3분기의 경우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에 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받은 피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에 실질적인 손해 정도를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지원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조 6000천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 1분기 손실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금 최저금액도 업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선지급금 500만 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되었던 5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난 1월 무이자 대출의 형태로 나라에서 500만 원을 미리 선지급해줬다면 이번 4분기 보상금으로 선지금금 무이자 대출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1월 선지급금 500만원을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이 생기는데 이 경우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로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후에도 잔여금액이 있다면야 이 잔여액에 대해서는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등등 사항

또 다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금 하거나 상계합니다.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하고 50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분기와 다른 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앞서 실시된 3분기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에 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