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정 신청대상 및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정 신청대상 및 방법

이미 많은 분들이 손실보전금 신청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사각지대라고 하여 신청에 제한을 받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네요.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1차 2차와 많은 차이가 나는 지원으로 다소 논란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은 7월 29일까지이고 1차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도 수익 미달에 방역수칙 준수한 업체에 한하여 60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확인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확인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은 22. 6. 13.월 22. 7. 29.금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대상이 신청을 하면 당연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여러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 지원타겟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절적 요인도 반영하여 적용 예를 들어, 2019년도의 신고매출액을 2020년과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각각 비교하여 감소율이 더 큰 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지원 조건은 국세청에 사업자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이 완전한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신고없이 불법으로 사업중이라면 당연히 신청이 불가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할 것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체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거리두기 조치가 극심했던 시기에 발생한 손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기에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이 완료되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뜻합니다.

개별업체 경우 매출액 규모 및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spades2020년과 2021년 모두 매출액이 없어도 지원가능한가? 사실상 폐업업체로 보아 기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지원 예정 상세한 기준은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 예정 spades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1차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님.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엽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하여 기본금액 600 지급 spades새로 추가된 업종의 경우 재난 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수익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 시설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