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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 및 대상물 범위 (개정내용),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 및 대상물 범위 (개정내용), 전기기사

11층이상 연면적 15000 m2 이상 일반대상물 30층 이상 120m 이상인 아파트 학력 및 체험 없이 빠르게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인원은 소방안전관리 강습 훈련을 수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선임조건과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제대로 말씀드렸으니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신청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신청 시 강습교육 후 시험으로 자격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물 연관 자격증, 소방 연관 자격증이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두 단계만 거치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 방문 신고 접수
관할 소방서 방문 신고 접수

관할 소방서 방문 신고 접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할 소방서에 내방하시어 신고하시는 방법입니다. 각 시도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관할 119안전센터에서도 신고 접수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방문 전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내방하실 때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내방하시면 되고, 선임신고서는 가급적 미리 작성하셔서 가셔도 되는데 하지만 특정소방대상물의 명확한 용도, 연면적, 급수 등의 명확한 파악이 어려우시다면 소방서에 내방하셔서 담당자 문의 후에 자세하게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특급1급2급3급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해서 관리하여하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를 급수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급수별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유의하셔서 보셔야 하고, 헷갈리시는 분은 음영처리 되어있는 부분 위주로 보시면 구분이 편하실 겁니다. 이 이외에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대상물은 일반대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본인이 근무하거나 혹은 본인 소유의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별로특급,1급,2급,3급 다. 다르나, 포스팅에 그 내용을 모두 담을수는 없어 2급에 해당하는 요건만 손쉽게 알려드리고, 법제처 내의 해당조문을 파일로 올려드리니, 필요하신분은 다운후에 해당급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역할에 중요성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인력으로 선임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방지 및 진압, 인명과 재산의 보호와 같은 필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필요한데, 이들은 건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체계를 설립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역할은 건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해진 기준과 역할을 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에 따른 선임 기준과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시행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다음의 업무에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화재예방과 초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시설의 상태, 구체적인 위치 등을 빠르게 전파를 하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초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피드에서도 양질의 컨텐츠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선임조건과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관할 소방서 방문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할 소방서에 내방하시어 신고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해서 관리하여하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