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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유급병가지원 신청 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유급병가지원 신청 방법

최근 건강, 질병, 치료 관련 정부 지원 제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도와주고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자격은 이제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자격 확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나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세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건강검진으로 일을 못 하게 될 경우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서울시는 이미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2019 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1만 4천여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30일자로 기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규 사업이 더 확대가 되어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시 유급병가지원 일수를 1일 추가해 최대 15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1일 85,610원 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금액 1,284,150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증대 코로나 예방주사 이상 반응으로 4주 이내 입원시 최대 15 일까지 유급 병가 지원 신청 기한 2021년 9월 30일 2022년 12월 31일 2022 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자체 유급병가 지원금 안내
지자체 유급병가 지원금 안내

지자체 유급병가 지원금 안내

다음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급병가 지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과 경기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조건에 코로나 예방주사 접종으로 인한 검진 및 이상 반응으로 입원시 유급 병가를 지요구하는 쪽으로 확대되어 예방주사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으로 부득이 쉬셔야 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고 있지만 내년에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하셔서 받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혹은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서울시는 이미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2019 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1만 4천여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자체 유급병가 지원금

다음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급병가 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