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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납부방법 알아보자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납부방법 알아봅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월세를 놓거나 이사를 가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받은 세액만큼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이나 가족문제로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월세를 놓게 되면 감면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예외 운영기준행정안모두 고시 제202313호 지방으로 이직을 해야 한다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 월세를 내놓거나 매매를 해야 할 텐데, 위의 내용처럼 취득세 감면 이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감면 받은 200만 원의 취득세에서 추가로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체한 날 만큼의 이자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받고 임차를 준 세대라면 해당됩니다.


자경농민의 조건
자경농민의 조건

자경농민의 조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거주자 직전 연도의 농업 이외 수익이 3,700만 원 이하인 사람 자경농민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혜택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혜택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혜택

국립 극장과 박물관, 문화시설 전시관 등 국립문화시설 혜택도 2자녀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는 2자녀도 다자녀 우대카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등 증빙서류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혜택이 있었으나 문화 기관에 영, 유아 동반자가 우선순위로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2자녀 가구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혜택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시청 세무과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1 잔금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을 완료 2 잔금 기준 3개월 내 추가 주택구입 불가 3 거주 기간 3년 미만 시 매매, 증여, 임대 불가 4 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지한 60일 내에 자진 신고하면 된답니다. 지내며 주택 매매에는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신경 쓸 것도 많지만 취득세 및 등등 세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실거주를 충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미리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감면 대상

그렇다면 모든 구매자가 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소득과 연관 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초로 구매하시는 주택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가 있었는데요. 최근들어 소득과 연관 없이 누구나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면한도는 20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지방재정의 부담도 있고 고가주택의 경우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에요. 신혼부부는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서 보유했을 때는 처분 후 감면 대상 주택 취득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혜택

2자녀 가정도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해소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을 2자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 가정에만 적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 할인하면서 2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는 데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

지금까지 3자녀에만 적용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혜택도 지방세법 정비를 거쳐 2자녀로 증대 시행하는데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주요 내용을 보시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 사항이며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유효기간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내 집 마련시 잘 활용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서류도 첨부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경농민의 조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거주자 직전 연도의 농업 이외 수익이 3,700만 원 이하인 사람 자경농민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혜택

국립 극장과 박물관, 문화시설 전시관 등 국립문화시설 혜택도 2자녀로 확대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청 세무과로 문의를

1 잔금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을 완료 2 잔금 기준 3개월 내 추가 주택구입 불가 3 거주 기간 3년 미만 시 매매, 증여, 임대 불가 4 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지한 60일 내에 자진 신고하면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