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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2억원 이하 주택구입 200만원 한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2억원 이하 주택구입 200만원 한도

그러면 이번에는 이에 관련해 아파트 취득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서 차례대로 따라해보시면 쉽게 이체해볼 수 있을 겁니다. 1. 위택스 wetax 공식 홈페이지 접속해줍니다. 2. 아마 지역에서 취득세 관련 고지서를 먼저 받으셨을 겁니다. 납부하기 위해선 전자납부번호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빠른 납부에 전자 납부 번호 19자리 입력 후 조회 누릅니다. 4. 미납 내역이 나올 겁니다.

지불하기 위해 즉시 납부 누릅니다. 5. 모두 동의해주고 결제수단 예금주 설명 주민등록 번호 긴급 연락처 입력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필요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필요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필요서류

1.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무주택자 증명 서류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은행에서 발급 3. 주택 등기부등본 4. 매매 계약서 무주택 증빙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아니면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증빙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필요하며, 소득액이 없을시 사실증명원 소득유형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세무담당자 아니면 법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혜택
생애최초 감면 혜택

생애최초 감면 혜택

생애최초 감면 혜택을 알아볼게요. 전 41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감면받았습니다. 획득 당시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아요.

하지만 전액 감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조건이 까다로워 잘 조회해보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사와 소개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추징대상이 된 60일 이내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부동산, 차량, 주식 등의 가약을 기준으로 발산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2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동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주택을 5월 31일에 매도했을 경우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5월 31일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인원은 재산세를 내게 되겠죠. 이렇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결정되게 때문에 이 때쯤 부동산을 거래할때에는 재산세도 가격 흥정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에 자세하게 소개된 그림과 세세한 사항 정리를 보시면서 손쉽게 아파트 취득세 납부해볼 수 있었을 거입니다. 이제 제 아파트가 된 만큼 더 성실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