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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신청방법 요건 알아보기

생계급여 자격 신청방법 요건 알아보기

2024년 1월부터 지원금액을 기존보다. 인상하는 정부지원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월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어떤 제도인지 미리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주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말하며, 생계급여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게급여, 긴급 생게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금액 계산중요
생계급여금액 계산중요

생계급여금액 계산중요

예 1인가구 소득인정액 15만 원 1인가구 생계급여금액 지급기준 15만 원 713,102원 563,102원 지급 생계급여금액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앞서 생계급여 지급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물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생계급여금액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생계급여의 금액은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앞서 설명했듯이 실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생계급여의 금액은 높아집니다. 생계급여의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548,349원에서 300,000원을 빼면 248,349원이 됩니다.

즉, 이 1인 가구는 월 248,349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시설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달리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의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시설의 규모란 시설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의 수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주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기업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모두 지급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와 절차 안내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서와 동의서를 쓰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수급자 가구원 전원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신분확인 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주민센터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여 심사합니다.

평가 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통보됩니다. 다만, 독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소득 인정액 300,000원 323,368원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내년도2024년 생계급여 최고액은 월 71만3102원으로 올해 62만3368원보다. 약 9만원14.40 오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차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신청기간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금액 계산중요

예 1인가구 소득인정액 15만 원 1인가구 생계급여금액 지급기준 15만 원 713,102원 563,102원 지급 생계급여금액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앞서 생계급여 지급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물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생계급여의 금액은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